[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보다 간단하고 조합원이 직접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싸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사업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합이 난립하고 있으며 일단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주택법의 내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강릉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설립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아무 진척도 없어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만 애태우고 있다. 또한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모으고 400억원대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00억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서 조합집행부에게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사업은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달 10일,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요건을 강화하며 사업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을 규제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당장 분쟁에 휘말려 하루 하루 막대한 이자와 분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고충이 하루 아침에 사라질 리 만무하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이경복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주로 맞닥뜨리게 되는 고충은 탈퇴 문제와 납입금 반환 문제다. 대부분의 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임의 탈퇴 금지, 납입금 반환 금지 조항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 앞에서 많은 탈퇴 희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만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납입한 조합원도 드물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거절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경복 변호사는 조합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 그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약관규제법 위반’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다. 이경복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아무리 계약서 내용에 납입금 전액반환 금지나 탈퇴 금지 규정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부당하여 무효로 인정된다면 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즉시 반환해야 하는 법리가 성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법 제103조가 계약의 무효를 다투어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도 처음 조합원을 모집할 때 내세웠던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낸다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도 있다.
이경복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어떠한 주장을 펼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대응 방법과 내용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전문가와 상세히 이야기 하고 가장 적절한 주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납입한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보전처분 등 여러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지역주택조합에 발목 잡힌 사람들… 피해 줄이려면
기사입력:2020-0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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