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노태악 후보자 긴급조치 9호 국가 손해배상 부정 판결,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해야”

기사입력:2020-02-19 17:15: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2월 19일 열린 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긴급조치 9호는 그 자체가 위법이고 법원의 판결로 당시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5번이나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법사위에서 억울한 죄를 수십년동안 뒤집어쓰고 복역하다 나중에 무죄를 받고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하고 또 그것을 나중에 잘못 계산했다며 돌려 달라는 진도 간첩단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며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무죄를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위키리스크 한국’에도 단독 보도하고 어제도 jtbc에서 보도하고, 지금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장 주변에서 저에게 오늘 청문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달라고 하소연하셨지만 제가 증인 참고인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상 어렵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대구, 한양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 일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천설을 제기하지만 지금까지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늘 ‘서오남’, 즉 서울대 오십대 남성이라는 천편일률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저는 한양대 출신 ‘한오남’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가져 온 인사로 평가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만약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어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면 한양대 출신으로 대법관을 역임하시고 여수 ‘시골판사’로 재직하시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보다는 그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줄기차게 제안해서 판결문에 기소 검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소위 기소검사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피고인이나 방청객은 재판장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법정에 재판장의 명패를 놓고 재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보자의 조부,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서 숱한 가난과 어려움을 겪어 오신 부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탄압받은 후보자의 형 노태강 차관 등 후보자의 가족들과 후보자의 삶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면 공판 판사, 선고 판사도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공판, 선고 판사가 다를 수는 없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긴급조치 9호가 위법, 위헌이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지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렇게 따지만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 반란, 5.18 폭력 진압도 고도의 정치행위냐”고 비판하고 “만약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원으로 있는 날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18, 5.16, 12.12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노 후보자는 “5.18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화운동이며, 5.16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쿠데타,12.12도 하극상에 이는 군사반란”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사형제도 폐지,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고, 노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은 헌재의 합헌 결정, 동성애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고, 동성혼은 현행 법 체계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 종교인도 과세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지만 만약 구체적 사건들이 들어 왔을 때 이 점을 유념해서 판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노 후보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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