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 불법하도급분쟁, 해결의 실마리 찾으려면

기사입력:2020-02-2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해, 국토교통부가 국회로 제출한 ‘최근 5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사건이 332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건이 553건에 달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 업종 간 하도급, 턴키 공사 등 일괄 하도급, 무등록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하청,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재하도급 등 다양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하도급분쟁은 원도급사와 하수급업체 또는 하수급업체와 재하수급업체 사이에서 발생하곤 한다. 만일 하도급계약이 건설산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범칙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일 불법하도급분쟁으로 인해 5년 이내에 처벌을 2회 이상 받게 되면 건설업 등록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공공건설 및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불법하도급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1년간 하수급 공사의 참여가 제한되며 1년 내에 다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50%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하수급 업체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에 따라 원도급사 내지는 원청업체도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합산 벌점에 따라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하도급 계약의 구조 자체가 불법적일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원도급사와 하수급업체 사이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 나아가 대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민사적 책임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이러한 분쟁에 잘못 연루될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아예 사업을 접기도 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불법하도급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건설센터 유상배 형사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하청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하청이 인정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사법기관이나 행정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불법하도급분쟁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유상배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서로 다를 경우, 책임을 미루며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업계에서 허다하게 발생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도 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직후 압류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빠르게 진행하여 소송을 진행했을 때 실익이 있도록 해야 한다. 막대한 금액이 달려있을수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불법하도급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상 이해당사자들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 처벌을 피하고 공사대금을 받아낸다 해도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계약 당시부터 불법하도급분쟁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유상배 변호사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해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 계약의 법적 책임 등을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하도급분쟁은 계약서만 꼼꼼하게 잘 작성해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관행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법적 사항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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