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사법농단 사건 중에는 헌법을 위반했지만 실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어, 면죄부 판결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임 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 개입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직무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적시했다.
천정배 의원은 "탄핵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 법관들을 징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다"며 "법관은 헌법상의 신분보장 조항에 의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도 되지 않으며, 내부 징계의 최고 수위는 고작 정직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권력에 헌납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