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5살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만든 계모, 1~2세 원아들을 100회 넘게 학대한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범죄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 해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 4천 604건에 이르며 실제 학대 받은 아동의 숫자는 2만 18명에 달했다. 같은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 명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재학대 사례가 2천 543건에 달하며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때에도 아동학대죄가 인정된다. 아동학대죄는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도움을 청할 의사표현 능력도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한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죄의 ‘아동’의 범위는 매우 폭넓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에 따르면 영유아, 어린이는 물론이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모두 아동으로 포함된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학대하거나 보호자가 협박, 폭행 등을 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아동학대죄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그 행위가 다른 법률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아동이 학대 행위로 인해 중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사건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반복되며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죄의 동기와 피해의 정도,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동학대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는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및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및 정지,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이 있다.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이 묻히지 않고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학대죄는 연루된 순간부터 엄청난 비난이 가해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도 전에 곤경에 처하기 쉽다. 정당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경찰출신변호사 “가정, 어린이집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학대죄, 처벌수위는”
기사입력:2020-02-17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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