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10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사기 수배자 특별단속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대책 마련 기사입력:2020-02-17 10:19:01
(표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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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로 선정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 ‘전종수사팀’을 중심으로 총책 검거에 집중하고, 10개 경찰서의 지능팀과 강력팀은 오프라인 수취유형 범죄(절취형, 대면편취형, 특정장소 지정형, 배송형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중간 관리책 및 하부 조직원 검거를 전담한다.

DB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국외 사범 송환 요청 등 국제 공조 수사로 범죄 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생활폭력) 상습적·사회적 약자 대상 범행에는 피해정도·범행동기·재범위험성·여죄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 제보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래방 등 풍속업소에서의 업태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책으로 신고 활성화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간담회 개최 ·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예방적 형사활동을 병행한다.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대구청 내 10개 경찰서에 추적·검거활동을 전담하는 추적팀 등을 편성하고 집중 검거기간(100일)을 운영하여 ‘사기’ 혐의 피의자(수배자) 추적·검거에 주력한다.

최근 피해가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투자사기·취업사기·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범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해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 회복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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