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몰가범 처벌수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엄중 처벌 받게 될수도

기사입력:2020-02-13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 아나운서 A씨가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휴대폰에서 ‘몰카 촬영물’ 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현재 재판중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검찰은 범행 수법이나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카 범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다시 유포한다면, 불법 촬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게 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촬영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몰카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공인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다수 적발되어 이슈가 되곤 한다.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촬영한 몰카 동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 뒤 물증이 없다고 생각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삭제한 파일들을 대부분 복원할 수 있다.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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