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에 따르면 찾아준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미수령 주식 9,736만주(평가액 574억원), 실기주 과실 주식 118만주(평가액 28억원), 배당금 등 27억원이다.
예탁결제원은 10주(’19년 10월 14일∼12월 20일)에 걸쳐 온라인매체(네이버, 다음, 구글) 및 신문 · 방송 등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의 숨은 재산 찾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보유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를 위해 미수령주식은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실제 거주지로 보유사실을 우편 통보하였으며, 실기주 과실은 증권회사 및 3개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투자자에게 숨은 재산 보유 사실을 직접 통보했다고 설명했다.(SMS, 이메일, 유선연락 등)
캠페인 종료 후에도 예탁결제원은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 과실의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주식찾기’ 또는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조회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 선임한 회사의 주식에 한해 가능하다.
예탁원이 최근 5년간 투자자에게 찾아준 재산은 미수령 주식의 경우 약 16,798만주(1,396억원 상당), 실기주 과실은 약 249만주, 배당금의 경우 3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