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 "2월 울산 북구의회에서 청원안 통과시켜 달라"

기사입력:2020-02-11 11:39:22
윤종호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북구의회 일부면제 청원한 제출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전 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

윤종호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북구의회 일부면제 청원한 제출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전 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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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10년 간의 코스트코 문제,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
지난 2011년부터 끌어왔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전 국회의원)의 코스트코 구상금 논란이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합의로 지난 2019년 6월 25일 1차 마무리됐다.

북구청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단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전에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 내어 상생의 길을 찾고자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경매를 취하하고, 코스트코 구상금청산 을들의 연대와 윤종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를 통한 북구 재정 손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모금을 하며 신의 성실에 입각해 완전한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북구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지지하기 위해 작게는 5천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성의껏 함께해 준 결과다.

이제 북구의회가 청원안을 통과시켜 10년간 지속되어 온 이 문제를 일단락하고 더 이상 지역사회의 갈등이 없도록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18년 12월 북구의회에서 이미 가결됐던 현행 지방자치법(제124조 5항)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의결하면 소신행정에 관한 채무면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불허 결정은 외국계 대형마트 입주에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결단이었다. 윤종오 전 청장의 당시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이끌어냈지만, 정작 윤종오 전 의원 본인은 대법원 판결 이후 5억이라는 무거운 짊으로 인해 지난 2년 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꾸려가지 못하고 있다.

청원안을 북구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트코 청산을위한 을들의연대)

청원안을 북구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트코 청산을위한 을들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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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구청장에 관한 구제는 개인과 울산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단체장의 소신행정과 정책결단을 강화하는 자치분권의 문제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북구대책위는 2월 10일 북구청 기자실에서 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북구의회에서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2월 의회에는 마무리 돼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상인들이 이제 코스트코 구상금으로부터 훌훌 털수 있게 청원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들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힘 모아 주신 북구주민과 전국의 도움의 손길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완전한 마무리가 될수 있을 때 까지 마지막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며 인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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