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 시행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책임수사지도관·경찰서 사건관리과·수사심사관 운영 기사입력:2020-02-11 11:11:49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제공=대구경찰청)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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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202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책임수사의 元年으로 삼고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책임수사지도관·경찰서 사건관리과·수사심사관 운영을 통해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및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구현한다.

◇지방청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지방청 2부장을 단장,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으로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운영된다.

경찰수사 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 全 경찰서 수사심사관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하게 지도·조정하는 체계 확립하기 위해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책임수사지도관’ 4명,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15명(관서별 1~3명)을 운영한다.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베테랑’ 또는 ‘변호사 자격자’ 등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 권역·분야별 사건 정기점검 △중요사건 지도·조정 △수사 제도·절차 수시 점검·환류 등의 역할을 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 풍속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ㆍ종결 前 심사 △사건 수사 지도ㆍ조정 △수사부서 간 사무분장 쟁의 조정 △수사절차ㆍ제도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건관리과 신설(성서경찰서, 북부경찰서 시범운영)
기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각 담당하는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해 경찰서 內 전체 수사부서를 총괄ㆍ지원하는 ‘사건관리과’를 신설,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개선 前 행정사무까지 겸했던 수사과·형사과는 실제 사건 수사·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통해 전체 수사부서의 사건을 단계별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하게 되면, 수사과정ㆍ결과에 완결성이 더해지고, 수사품질의 균질화가 도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시행, 경찰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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