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커져가는 리스크, 해지전략 절실해

기사입력:2020-02-10 14:45:42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필요에 따라 실제소유자 명의로 발행하지 않고, 차명으로 명의개서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의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주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무거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 증가된 주식에 대해 증자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새로운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도 변경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재차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더불어 작년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던 것을 실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합산과세는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5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과제척기간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사라졌다.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입지는 날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주식명의신탁은 기업에 미치는 파장에 비해서 기업마다 흔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대응하기 곤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유로, 개정 이전 상법 규정에 의해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했던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반면에, 조세회피의 의도로 명의신탁 한 의혹을 받을 만한 사례도 있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과점주주 패널티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한 지분률 조작의도, 그 외 각종 세금 회피의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다양한 명의신탁주식 발행 사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조세회피 의도로 간주되어 무거운 중과세를 추징 받을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차명주식 발행 이후 오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증자나 배당, 양도, 수탁자 사망 등 복잡한 사유로 인해 실제소유자로의 실명전환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든 간에 명의신탁해지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골치 아픈 주식명의신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이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명의신탁해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 절차를 통해서도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 증빙자료의 확보가 안되어 있거나 미비할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존재하므로 실명전환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 외 ‘양도’절차를 통해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로 환원할 때에도 명의신탁시점, 양도가액, 간주취득세, 비상장주식가치평가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통한 실명전환 시에도 조세회피 의도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법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34,000 ▲457,000
비트코인캐시 641,000 ▲3,500
이더리움 3,47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730 ▲210
리플 2,989 ▲11
퀀텀 2,70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80,000 ▲480,000
이더리움 3,477,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60 ▲180
메탈 932 ▲8
리스크 545 ▲2
리플 2,992 ▲10
에이다 828 0
스팀 17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01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7,500
이더리움 3,47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2,560 ▲160
리플 2,984 ▲4
퀀텀 2,711 ▲10
이오타 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