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운전자 폭행범은 일반 형사범보다 가중처벌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인 경우 뿐만아니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 (형법 : 폭행(2년↓, 500만원↓), 협박(3년↓, 500만원↓), 상해(7년↓, 10년↓자격정지, 1,000만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운전자 폭행범 구속
대구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에 대해 현장 증거자료 확보, 범죄전력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로 구속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B씨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피해자의 빠른 회복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요금이나 행선지 등의 문제로 시비되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 형사범 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엄정대응을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