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2020-01-30 15:00:35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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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맥아더동상에 소위 2차례 화형식을 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에게 선고한 원심(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 A씨(63)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8년 6월경 미국이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협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미국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는 소위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7월 27일 오전 3시경 피고인은 2명과 공모해 관할 경찰서장에 집회신고(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해 화형식을 가져 인천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시설인 맥아더 동상에 화재청소용역 비용 1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 및 훼손했다.

이어 2018년 10월 23일 오전 2시경 2차로 집회신고 없이 맥아더장군 동상과 주변에 불을 붙여 환경개선(세척)작업 비용 181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 및 훼손했으며, 헝겊 뭉치를 소훼해 그 주변에 불이 번지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인천 자유공원은 지목이 공원으로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곳이 아니고, 맥아더 동상은 단지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맥아더 동상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는 것은 일상적인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맥아더 동상 등에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이 생긴 정도에 불과하여 물건을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단209)인 인천지법 심현주 판사는 2019년 6월 5일 특수공용물건손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시설로서 1957년 9월 15일 6·25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및 사용되는 인천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천시 소유의 물건이므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① 1차 범행에서는 맥아더 동상의 왼쪽 다리 밑부분에 이불을 두고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탄 섬유재질이 동상에 눌어붙고, 그을음이 생기며, 동상 밑 기단이 산화되어 동상이 오손된 사실, ② 2차 범행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이 동상에 눌어붙고, 불덩이가 낙화하여 축대의 벽면과 아래 바닥의 하얀색 화강암에 쉽게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그을음이 진하게 생긴 사실, ③ 인천 중구청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화재청소용역 비용으로 110만원과 181만5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아더 동상 및 기단 등을 손상해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1849)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맥아더 동상으로부터 불과 2.6m 가량 떨어진 곳에 수목이 우거져 있었고, 범행 장소는 자유공원 내 시설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비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인적이 드문 새벽에 범행한다고 하더라도 범행하는 동안 주변에 통행인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범행 현장에 피고인과 공범들 외에도 기자 1명이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 당시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근처 수목의 나뭇잎에 불이 옮겨 붙기도 했다. 하지만 불이 소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전 3시경 방화한 후 불길이 계속되는데도 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오전 3시8분경 현장을 이탈했고, 그 불길은 오전 4시30분경 목격자가 화재를 목격할 때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15779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및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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