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성신여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7억원)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분쟁비용, 자문료, 각종 소송비 등에 지출한 전 성신여대총장에게 선고한 원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금액 전부 공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총장인 피고인 A씨는 2013년 2월 17일경 학생 B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의뢰 사건 관련, 법률자문료 770만원을 교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5년 2월 27일경까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 3억234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정그린캠퍼스 추가공사비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1836 공사대금등) 관련, 법무법인에 2011년 12월 6일경 착수금 8800만원, 2014년 8월 27일 성공보수 3억3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합계 3억8830만 원을 횡령했다.
또 교직원 C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1687,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93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무법인에 2015년 2월 11월경 제1심 성공보수금 364만2100원, 2015.년 2월 27일경 항소심 착수금 550만원을 대학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914만21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296, 2272병합)인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2017년 2월 8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6고단296사건의 공소사실중 3건의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명목은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비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외관을 갖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교비회계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위반죄가 성립한다.비록, 교비회계 지출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1심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워 소속 학교가 법인전입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 교비에서 법인회계 세출대상을 지출해야 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으나(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참조),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상황 내지 관행적 지출만으로는 교비회계 전용의 범의를 부정하지 못한다.
나아가, 사립학교 조직내부 사이의 분쟁, 즉 “대학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서, 대학총장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대학총장의 회계전용 책임을 조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법적 분쟁을 자초했다면, 더더욱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 및 검사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이다. 피고인은 소송비, 자문료 등을 지출하기 전에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학교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무죄 부분(1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 22번)에 대해 "각 법률자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조직 내부간의 다툼에 대응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 비용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원심 2017노412)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19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무죄로 판단된 지출 금액도 포함). 개별 교비회계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사립학교 조직 내부 분쟁의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행위 당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강도,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 전용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선고 2018도2082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죄의 성립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서 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2020-01-30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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