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자 회사, 가난한 대표이사’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체인 개인과 법인은 자금흐름에 있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발생한다 해도 그 이익금을 대표가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보상받아 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회수하려고 할 때 그냥 가져오면 가지급금이 되고, 상여나 배당 등으로 가져오면 엄청난 소득세 부담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법인 자금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경영자로서 급여나 상여, 주주로서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세부담이 커서 실행 자체를 포기하거나 실행했더라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상용되는 것이 바로 증여 후 이익소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익소각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것으로, 자본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유지한 채 주식수만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주주이익을 높이게 된다. 게다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이익소각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해 단일세율로 과세되어 급여나 배당에 비해 저율과세가 가능하며, 4대 보험료와도 관계가 없다. 더불어 주식소각은 이익금 인출 가능한 금액이 거액이므로 법인 가지급금이나 법인청산 시 절세도 가능하다.
특히, 이익소각의 효과적 방법으로 배우자 증여세면제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6억원까지 법인주식을 증여한 후 그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이익금을 자연스럽게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자기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취득금액을 넘어선 만큼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와 함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로 이미 참여하고 있다면 기존 보유 주식에 증여받은 주식이 합산되어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식평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증여 시 취득가액을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할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없어 의제배당금액이 안 나오게 된다. 게다가 정관규정에 따라 주권발행을 하고,이를 통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을 하게 되면, 세법상 개별법이 적용되어 배우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더라도 6억원까지 세부담없이 이익금 환원이 가능하다.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 정리,이익금환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대표이사라면 증여 후 이익소각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배우자의 지분이 있는지, 기 증여분이 있는지, 취득 목적은 어떤 것이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세금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도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문제나 절차준수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밀한 솔루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신중한 접근 필요해
기사입력:2020-01-28 1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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