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사진제공=부산연제서)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이날 오후 5시50분경 화장실 냄새제거를 위해 향초를 켜두고 오후 6시50분경 가족이 저녁식사를 위해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경비실 근무중 24층에 화재경보가 울려 올라가 보니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연제경찰은 피해자 및 신고자 등 상대 정확한 화인을 수사중이며 실화죄 등 입건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