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독 명절 이후 이혼상담이 늘어나는 까닭은'

기사입력:2020-01-26 09:00:00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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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매년 설과 같은 명절기간이 지나면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급증하는 편이다. 이혼재산분할, 양육문제(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등), 위자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문의가 연휴가 지나면 단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은 설연휴 후에 전화를 했다가, 추석 연휴 후에도 문의를 하곤 하시는데, 이런 상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가정이 명절이 지난 이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왜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이혼상담이 급증하는 걸까? 이혼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어떤 사람들은 ‘명절’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철모르던 어린 시절에는 그저 명절이라 하면 친척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용돈도 받기도 하니 좋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하다 결혼까지 하게 된 이후에는 ‘명절’을 단순히 예전과 같이 생각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혼인을 한 가정에서는 명절기간 부모님이나 조카들 용돈, 선물 등 지출이 평소의 2배 이상 급증을 하며, 고향을 다녀오는 경우 귀성길, 귀경길에 몰리는 교통체증 등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보다 크게 느끼는데, 아무리 예전에 비해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명절기간 중 음식준비 등 다양한 가사노동을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명절기간 중 성차별’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러 항목 중 남녀 불문하고 1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이 ‘여자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명절기간 육체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긴장과 분노의 상황에 연속적으로 3,4일씩 놓이게 되면, 평소라면 그저 웃고 넘길만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딱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다투고 말면 그만인데, 대체로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한 번 불거지면 과거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까지 들먹이며 “그때도 그랬잖아.”라며 다툼이 커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처럼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가, 사돈의 팔촌까지 소환해서 다투다보면, 서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증폭되게 되고, 둘 중 누구 한사람이라도 빨리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남녀 모두 힘든 상황이다보니 자존심만 앞세우다가 결국 “이렇게는 못살어!”라는 생각으로 치닫게 되기도 한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대표 변호사 및 가사법전문 임재혁 변호사에 의하면 “명절 후 이혼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2016년 자료를 돌이켜보면 명절 연휴 전후에 접수된 이혼 신청서가 하루 평균 500여건이 넘고, 이는 평소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모든 사례가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명절에 발생한 갈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명절 이전에 이미 갈등이 있었는데, 명절 연휴 동안 갈등이 극대화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계기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라면 관련 쟁점에 대해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정도만 이해해도 무방하나,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문의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원만한 합의도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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