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경영상 필요’ 인정된다면”

기사입력:2020-01-22 10:30:00
사진=유앤파트너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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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무원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통장을 관리하다 이를 빼돌린 횡령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주민센터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여름 관리하던 사회단체의 보조금 통장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약 4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일 횡령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로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유앤파트너스 부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금횡령 등 횡령죄 사건은 대표적인 부패, 경제범죄 사건이다. 일반 회사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특히 신속히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횡령액수에 따라서 적용 법령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횡령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형의 상한선도 높아지며, 집행유예 등 비교적 원만한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 횡령죄 사건에서는 간혹 해당 행위가 횡령이 아닌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특히 A씨의 사건과 같은 공무원과 관련한 횡령 사건은 이같은 경영상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공무원의 횡령죄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시 발 빠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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