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않다”며 1월 20일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 설명했다.
법무부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의 무기한(無期限)화와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사의 출처는 법무부 직원의 독일 출장보고서인데, 법무부는 종래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주요국들의 임대차법제를 조사한 후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이번 국외 출장 역시 종전과 같이 주요국들의 임대차 관련 입법례 파악 및 자료 수집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입력:2020-01-20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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