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놀랐다. 금융위원회의 직원이라는 전화 상대방은 A씨의 이름을 확인하며, “A씨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전화 상대방이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간 A씨는 상대방이 건네주는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관인이 찍힌 문서를 전달 받았고 이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A씨는 전화 상대방이 말한 대로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돈을 B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돈을 전달 받은 B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B씨는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라며, 불법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며, 불법으로 대출한 돈이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또한 금융 기록이 남으면 안되므로 사람을 통해 직접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고 보이스피싱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위 사례와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대출을 알선해준다며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연결되는 전화를 가로채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전화가 금융기관에서 걸려온 것 같이 표시되도록 하기도 하는 등 유형 조차 다양해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여러 대형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를 다뤘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경제범죄 사건 등을 주로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금 인출책,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아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지 못한 채 돈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을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기소하거나, 실제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경우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가담자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 세밀한 법률적 분석을 요하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각종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처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는 경우, 자신은 아르바이트로 알았을 뿐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더욱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많아
기사입력:2020-01-16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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