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수처법 주요 내용을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수사를 맡게 된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40명 이내로 한다.
뚤째,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로 변경했다. 다만,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에는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대신 사법적 통제를 위해 불송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 원본을 검사에 송부하고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변경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