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입국금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출입국소송 전문변호사의 법적 대응은

기사입력:2020-01-15 14:39:3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경기의 한 A대학교 한국어학당에 등록한 외국국적 어학연수생 중 160여 명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정식 학생이 아닌 이들이 1년 한국어 과정 중 몇 개월 만에 자취를 감춘 사건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와 교육부 직원은 학교 측 출결관리 및 이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펼쳤고, A대 어학당은 무단결석한 학생들을 상대로 수료증 없이 귀국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에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15일 이상 장기결석 시 출입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무법인 해냄 윤준용 출입국소송 전문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제적 및 연수 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 사유로 외국인 유학생 유학 및 연수가 종료됐을 때, 학교의 장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 규정된 법률을 따른다. 출입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출국불가, 입국불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본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출국금지 또는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일들도 종종 있는바.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 또는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지 소송을 통한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고충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한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해냄 윤준용 출입국소송 전문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게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준용 출입국소송 전문변호사는 “출국불가 및 입국불가 처분은 대개 형사소송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출국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부득이하게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 출입국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준용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중, 신청인이 수사 중이라는 근거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았고, 재판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받게 되어 진행된 소송이 있었다. 윤준용 변호사는 신청인의 직장관계와 형사처분은 받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한 관련 자료를 제시해 출국금지 처분이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윤준용 변호사의 변론과 입증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 출국금지취소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예컨대 ▲형사재판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 그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윤준용 변호사는 “법률 상 규정된 출국금지 상황에 처해 출국금지처분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직업상 상황 상 출국이 필수적인 경우, 관련 법상 해외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본권 보장 원리,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출국을 해야 하는 이유, 출국 금지의 불합리함을 동시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출국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와 당국이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입증하는 건 필수 사항. 특히 과거 출입국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도피 가능성이 없다는 점, 상황 상 출입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윤준용 변호사는 “출입국 취소소송까지가 아니라도 관련법 상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출국금지결정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통지를 받거나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해제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본인의 상황을 신속,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출국금지 이의 신청 및 출국 심사 취소소송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입국관리법 관련 여러 사건을 다수 수임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출입국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윤준용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을 거쳐 다수 법무법인 변호사, 아이엔지생명 법무부 부서장으로도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 경험을 쌓아왔다. 현재는 출국금지를 비롯해 출입국심사, 출입국불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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