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잘못된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처벌 받는다

기사입력:2020-01-1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이 발전하며 간편하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숫자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건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착오송금 반환청구 사건은 10만건이 넘게 발생했으며 그 금액도 무려 2398억원에 달한다.

착오송금을 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은 수취인과 연락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협조를 구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주긴 어렵다.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해도 일단 수취인에게 예금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유사한 사건에서 ‘착오송금 된 돈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경제범죄다.

실제로 지난 2017년, A씨는 조합 분담금이 이중으로 송금되자 회사의 반환 요청을 외면한 채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약속했으나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앤파트너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해도 착오송금의 수취인은 입금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금전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때문에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반환 의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후 해당 금액을 보전해 주더라도 횡령죄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돈은 돈대로 토해내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 불볍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잘못 들어 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백민 특검출신 변호사는 “착오송금된 시기에 다른 곳에서 돈이 입금될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이라 착오송금의 금원임을 알지 못하고 소비를 해 버린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을 밝혀 횡령죄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장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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