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변호사,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형사소송으로 실형 가능성↑ 초기 수사 대응이 형량 량 가른다

기사입력:2020-01-10 13:45:1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의료형사사건, 특히 사무장병원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사무장병원을 만들고 요양급여, 보험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 얼마 전, 한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세운 A씨가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 이름을 빌려 준 한의사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K&L 최병일 의료형사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열리를 목적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불하고 의료인 명의자로 신고, 운영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하며 “의료법상 사무장병원 운영은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관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 문제는 사무장에 비해 명의를 제공한 의사가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 및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가 환수될 수 있다. 또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및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출신변호사인 법무법인 K&L 최병일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의료인과 비 의료인은 의료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 대응과 수사 단계에서 절차상 대처 등 신속하게 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장병원 명의 대여를 한 경우 과중한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무장, 의료인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분쟁까지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 한순간 삐끗한 선택으로 엄중한 법적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단,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초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법정 처분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의료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의료소송에 특화된 변호사의 법률 도움이 필수적이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K&L 최병일 변호사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 흐름을 예측하고, 관련한 증거 수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병일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나날이 고조되고 있고, 발맞춰 정부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인시 제도를 확대 논의한 바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는 내부에서 고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몇 년간 감면해 주는 등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라면 정부의 제도 변화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수사 단계별 적절한 변론과 증명 과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의료법’ 위반, 의료소송은 예민한 문제로 보다 엄격한 법률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점차 체계적이고 세분화되고 있는 국가의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세밀해지고 있어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바. 신중한 언행이 중요하다. 특히 의료 업계 종사자는 의료 분야에 대한 지식은 해박하지만 법률 전략은 또 다른 분야이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 처음부터 의료형사변호사와 소통하고 효율적인 법적 방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K&L 최병일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실무 경험이 많은 경찰출신변호사다. 의료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온 바 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한 그는 경찰청 총무과, 인천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를 거친 바 있다. 이 후 삼성전자 법무팀,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K&L 변호사로서 현장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경찰출신변호사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있다.

최병일 사변호사는 “의료 형사 사건은 예기치 못한 순간 맞닥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때, 당황한 나머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사건에 특화된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부담감을 줄이고 수사 방향을 예측하여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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