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상향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됐다. 과거 음주운전은 경범죄 정도로 치부됐으나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음주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16망 3천여건으로 2014년 25만 1천여건에 비해 무려 35.2%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은 4천 400여건에 달하며 이는 2014년 3천 800여건의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16.3%가 증가한 수치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강화된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운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범한 교통형사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기를 불어보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바람을 부는 시늉만 반복적으로 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주단속을 발견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유턴이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혐의가 추가되면 벌금과 벌점, 과태료 폭탄까지 맞게 된다.
김범한 변호사는 “다만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측정거부 행위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사건을 정확해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늘어나는 음주측정거부, 교통형사 변호사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기사입력:2020-01-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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