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몰카 촬영 성범죄 처벌 수위↑ 유념할 부분은

기사입력:2020-01-07 14:06:10
사진=법무법인 창해 창원 본사무소 & 마산 분사무소 오근영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창해 창원 본사무소 & 마산 분사무소 오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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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전 세계 숙박 공유 A사이트에 자가를 등록해 놓고 몰카를 설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30대 ㄱ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 ㄱ씨는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작동해 투숙객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연예인의 이른바 단톡방 몰래카메라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창원에 본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오근영 형사변호사는 “전자 기계, 초소형 카메라 등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고 소지하는 일이 편해지며 일상을 촬영하고 남기기도 쉬워졌다”며 “이로 인해 몰카 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한순간 실수라 해도 양형 기준이 엄격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당한 비율로 신고되는 성범죄 형사 사건 중 몰카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여타의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 초 밝혀진 몰카 사건, 촬영물 불법 유포 등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바.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몰래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범죄 미수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창원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몰카 및 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수임해 온 조정현 변호사는 “여기서 몰카 범죄의 성립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바. 촬영자가 의도가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근영 변호사는 “반대로, 촬영 대상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며 “즉, 몰카 혐의를 받는 다면 초동 대처와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당황한 마음에 본인이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등 섣부른 행동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수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대동해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도 ㄱ씨 혐의는 명백했으나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 형량이 확정된 바 있다. 즉 객관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일관성 있는 진술, 주장을 이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실력 있는 창원출신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창해는 법원 옆 법조타운에 창원본사무소가 위치해 있으며, 마산사무소도 두고 있어 마산 지역민 역시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조정위원, 창원중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 등을 거친 조정현 변호사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마산중부경찰서 자문변호사, 마산동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의위원, 마산동부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등 형사 사건에 실력 있는 오근영 변호사가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항소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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