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에 설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최근 한 어린이가 스쿨존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방지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스쿨존의 특성상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보행자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린다는 지적과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임을 지워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도 이목을 끌고 있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스쿨존은 높은 수준의 안전 의무가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주정차도 금지되는 등,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안전의무 또는 12대 중과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도록 한다. 때문에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해당 법안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 결국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 하였으며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스쿨존교통사고 대응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하지만 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면서 노련한 교통형사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처벌 엄격해진 스쿨존교통사고,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은?
기사입력:2020-0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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