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부산시 해운대구甲)은 지닌해 12월 31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법률명,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군 복무 가점을 받도록 했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개인당 1600만원의 경제적 소실을 입거나(하태경의원실. ‘군 복무 보상’ 토론회 中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19년 상반기), 학업·취업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주거문제까지 겪으며 청년들이 겹겹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9만의 청년가구(만 20세∼만40세 미만)가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은 현재도 군 제대자에 대한 주택 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다만, 직업군인제대자에게만 국한된 지원정책으로, 주택 구입 시 낮은 이율의 대출 혹은 아파트 임대지원 등이 있다. 반면 대다수가 약 2년여의 단기복무자인 청년들은 국가의 주택 지원정책 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하태경 창준위장은 청년의 대다수가 복무하는 병역인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하 창준위장은 앞서, 병역의무를 마친 후 학업·취업 등에 활용토록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발의했고, 이번에는 주거고충에 시달리는 군 제대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가점 부여의 법을 발의했다.
하태경 창준위장은 “G. I. Bill(별첨 1 참조)로 불리는 미국의‘복무자의 재적응법’이 한국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교육·주택 지원정책을 통해서 군 제대자가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거듭나게 만든 정책이다”며 “한국도 청년들이 병역의무 후, 앞날 걱정 없이 미래를 꿈꾸도록 군 제대자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창준위장은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이 새로운보수당이 청년에게 드리는 새해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새로운보수당은 앞으로도 군 제대청년 및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의 삶을, 응원하고 힘이 되는 시스템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하태경 새보수당 창준위원장,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받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0-01-01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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