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평가기준일이 1년 이내인 ‘IP가치평가보고서’를 보유하고, 은행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IP를 담보로 제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IP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IP담보대출과 신보 보증부대출의 합계액이 IP가치평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IP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IP-Plus보증을 새로 도입했다”며, “신보는 은행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