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매,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기사입력:2019-12-27 16:14: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있으면 미성년자로부터 계속하여 성매매 제안을 받기도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일반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받게 된다. 즉,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 또는 권유하였으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경우 혹은 미성년자의 거부로 인하여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창촌을 철거하는 등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꾸준히 살펴보는 등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만약 이 시기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현중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성매매 현장을 급습하기 보다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한 다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한 뒤에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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