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인,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송년회 등의 각종 모임, 회식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성추행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즐거운 분위기에 음주까지 한 상태라면 몸을 가누기 어렵고 순간적인 실수 또한 저지르게 되는데, 술자리 성추행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서상 가장 지탄받을 실수에 해당한다.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억압하거나 미처 거부 의사를 표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추행한 때에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술자리 성추행 사안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도 대개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증거도 반증도 없는 상황이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안겨주는 관계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인천변호사, 참좋은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김의자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소위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추행 사실이 확실히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 같은 때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실제 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이에 맞서는 피의자 주장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번복되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술자리 성추행에 휘말린 경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억이 온전치 않은 영향도 있어 ‘피해자를 만지거나 몸이 닿은 적이 없다’고 고집하는 피의자들이 많은데, 이는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의자 변호사는 “최소한 피의자신문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주장만 앞세우다 보니 피의자신문조서가 극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재판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성범죄 수사실무를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소한 하나 이상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을 확인한 다음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신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미처 저항할 틈이 없이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과 별개의 폭행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단순한 신체접촉과 추행의 구별도 구체적 사안에서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피의자의 사안과 유사한 관련판례를 토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리적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술자리에서의 ‘러브삿’이 기습적으로 행해진 경우 강제추행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판결도 보이나(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판결)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인천변호사, 연말 술자리 성추행 시비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
기사입력:2019-12-27 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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