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회식 후 퇴근 중 교통사고.. 독단적인 과음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

- 김용준 산재전문변호사의 산재소송 이야기 기사입력:2019-12-26 16:42:20
사진=김용준 변호사

사진=김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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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송년회와 회식 등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은 시기에 회식 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재해자들의 이야기가 안타까움을 불러오고 있다.

재해자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직접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하였다.

A 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으로 회사에서 주최하는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유족은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

공단은 여러 차례 장소를 옮기며 이어진 회식을 ‘사업운영이나 노무관리에 필요한 모임’이 아닌 ‘사적인 유흥행위를 위한 모임’으로 간주하였고,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의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사건의 담당자였던 김용준 변호사는 A 씨의 사고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 확보와 그동안의 회식 진행 패턴 분석에 힘썼다고 전했다.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A 씨에게는 회식이 노무 관리상 필요한 모임이었다는 점, A 씨가 주량을 크게 웃돌 만큼 술을 마셨지만 대부분 총책임자의 권유에 따라 많은 술을 나누어 마신 점 등을 확인한 김용준 변호사는 ‘회식이 장소를 옮기며 여러 차례 이어졌더라도 A 씨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의 과음은 독단적인 음주가 아니므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회식 장소가 노래방으로 이동되었더라도 회식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A 씨의 과음이 독단적인 음주가 아니었음을 받아들여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판결을 하였다.

판결에 대해 김용준 변호사는 회식이 사업운영 및 노무관리에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은 억울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승소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분야를 선도하는 로펌으로 산재 행정사건 대응에 독보적인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김용준 변호사는 마중의 대표변호사로 전국 17명뿐인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로 산재신청부터 소송, 손해배상 등 다양한 산재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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