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국내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도르지 소장은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차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형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수단 혹은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곳에서 추행죄에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면서 “폭행과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할 경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기존 판례에서 기습 추행을 폭행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이 도르지 소장의 죄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죄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이보다 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그렇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이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받고도 안일하게 대응해 정당한 해명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공공장소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무고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공공장소 성추행이 협소한 공간에서 인파가 붐빌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내 설치된 CCTV가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을 발취하지 못한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50만 화소 미만 제품이다 보니 맨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반박할 만한 증거, 논리성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
이에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성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하고 대처 방향 등을 의논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공공장소 성추행, ‘강제추행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높아져...박수준 울산형사변호사 “범죄 성립 가능성 따져봐야”
기사입력:2019-12-24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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