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량 오르기 전 도주 피의자 이틀 만에 검거

기사입력:2019-12-21 17:58:49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9일 오전 8시경 유치감 수감 중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형사들을 밀치고 도주한 피의자 A씨가 21일 오후 4시15분경 중구 부평동에서 추적중인 남부서 형사팀에게 검거됐다.

A씨는 12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부서에서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었다.

경찰은 피의자 도주 후 남부서 및 지방청 광수대 등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 동선을 계속 추적했고 부산청 전체 형사, 지구대, 교통 등 전 외근인원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피의자 동선에 따라 인접 경찰청에 대한 공조수사도 실시해 12월 21일 오후 검거했다.

부산경찰은 피의자 호송시 보다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9.10 ▲130.89
코스닥 837.20 ▲10.33
코스피200 1,094.31 ▲23.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8,000 ▲284,000
비트코인캐시 369,500 ▼1,700
이더리움 3,4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30
리플 1,950 ▲6
퀀텀 1,2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56,000 ▲366,000
이더리움 3,4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0
메탈 324 ▲2
리스크 136 ▼4
리플 1,950 ▲8
에이다 290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6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1,500
이더리움 3,45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리플 1,951 ▲7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