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적극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 및 출근길 스팟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 이상 음주운전죄 입건 수도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라도 낸 경우 윤창호법 처벌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한다면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검찰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진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섣부른 행동은 삼가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부터 만나볼 필요가 있다.
음주뺑소니 형사사건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거둔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명보 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1) 즉시정차의무 2) 구호조치의무 3)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형사전문 김명보 변호사는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의무는 크게 사고당시 피해자가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이 쟁점이 되는데, 둘 다 구체적인 기준이 법문언상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경상을 입었더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 후송 시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대개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염려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나 자기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실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 특가법 제5조의3의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이 훨씬 중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명보 변호사는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해 이상 결과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특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역량을 믿을 만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음주뺑소니 부분만은 무죄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측정수치나 중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사후에 다투기가 쉽지 않지만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의 여지가 많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가 자기 신원을 밝혀야 할 상대방이 ‘피해자’로 명시되었으므로, 피해자 측에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고지하였다면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음주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기사입력:2019-12-20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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