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변호사가 말하는 공사대금 소송과 공사 타절 문제 해결에 법률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기사입력:2019-12-17 13:32:42
사진=김형민 변호사

사진=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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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 논현동의 C업체와 K업체간 체결한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지금액은 무려 254억 4300만 원 이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사업부지를 매각하면서 공사도급 계약이 타절 됐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2심까지 이어진 원청과 하도급간 공사대금 및 이행지체 사건도 화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으로 결국 공사 중단을 할 수 밖에 없었던 A업체. 해당 업체는 원청 간의 맞소송에서 공사비지급은커녕 2억여 원 정도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원청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금, 지체상금 배상을 이유로 A업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이유로 상호간 맞소송을 했다. 1심은 하도급사가 기성금 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계약해지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원청이 주장한 전보배상금 및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통해 원청이 2억여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하지만 하도급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됐다.

관련해 건축분쟁에 관한 다수의 사건 수행 해결을 한 바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건설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변수로 인해 공사 타절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령 계약 전에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계약 이후 벌어졌다거나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원활한 대화 또는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종결하자는 공사 타절 즉 골치 아픈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공사 타절의 문제는 사안을 매우 복잡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은 계약금이 약 30%, 중도금 40%, 잔금 30%의 순서로 분할지급 되거나 혹은 공정별 분할 지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 전후로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100% 완전하게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건설은 없으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별 분할지급이 나은지 시기별 분할 지급이 나은지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계약서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입장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기성고율에 의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기성고율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의 정도에 따라 산정 값이 달라지므로 공사 타절은 결코 하도급(시공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A업체와 같이 공사 타절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마저도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입장의 유, 불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시공 계약서’다.

건축분쟁변호사라는 명칭에 걸맞게 변호사상담 및 자문, 사건 수행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민 변호사는 “1건설 1분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듯 건설 관련 분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사대금 분쟁이다. 공사대금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청-하도급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건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사대금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상의 합의 필요성은 언제나 강구되어 왔지만 특히 건설공사대금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발주-수주 업체 간 분쟁을 막기 위한 꼼꼼하고 명확한 합의 또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김형민 변호사는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빠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계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소송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소송은 양측의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지식과 더불어 건설 지식이 고루 필요하며 이를 사안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검증 의무화제도를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공사비검증제도란 건설의 출자 심사를 하기 전 민간제안 공모, LH공모, 촉진지구 사업장 등의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공사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적정 공사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검증을 신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정기능이 없는 검증만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지적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도의 실행으로 검증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만으로도 소송 진행에 있어 조금 더 공평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편 건축분쟁은 물론 부동산/건설 분야에 뚜렷한 자신의 영역을 다지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의 김형민 변호사는 주거환경연합 법률분야 정책위원을 역임하였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주거환경 정비 사업 전문가 과정 수료, 도시환경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관련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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