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2월 1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2.13.선고 2017다224494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글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원심이 설시하는 의미를 가진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자체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표현의 전후문맥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2016다2781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54047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2015년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이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강연자인 주한 미국 대사가 과도로 공격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글로 김기종의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가 원고의 회원이 아님에도 원고 소속이라면서 원고의 회원들 중에 황상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이른바 종북 변호사들이 여러 사람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2015가단 5082798)은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2016년 5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6나29882)인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15. 3. 9.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원고 소속 변호사들뿐 아니라 변호사 단체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김기종의 변호인인 황상현이 원고 소속 회원이라는 점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글에 사용된 ‘북변’은 ‘비민주사회인 북한을 위하여 활동하는 변호사’라는 의미로, 피고는 원고의 일부 구성원들이 민주사회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