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김주옥 부장판사, 임지표 소장 주제발표 기사입력:2019-12-12 15:09:57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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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2월 11일 오후 2시~4시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재예방 간담회는 유관기관, 기업체 공장장 등 산재예방 담당자가 모여서 발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로서 다른 법원에는 없는 울산지방법원의 특색 있는 행사이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구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편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접수되는 사건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이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별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측은 구남수 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형사3단독,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유정우 공보판사, 검찰측은 손유빈 검사, 유관기관은 울산광역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양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담당 임직원, 롯데케미컬, 한화종합화학, 대한유화 등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공장장, 상무이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9명이 참석했다.

김주옥 부장판사가 ‘2019년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개관’에 대해,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임지표 소장이 ‘사고사례를 통한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김주옥 판사는 올해 선고된 주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소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안전모 착용, 안전난간 설치 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도급인의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사업 일부를 도급주거나 전문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경우, 토사 붕괴‧화재‧폭발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6일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부과되고(직하 수급인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예방조치가 의무화됨),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과 같은 형사책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됐다고 김주옥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임지표 소장이 올해 있었던 상압저장탱크 관련 주요 사고 3건의 내용 및 기술적, 관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과 공정안전관리(PSM) 절차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특히 올해 간담회는 전면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개최되어 의무부과 및 처벌이 강화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도급인의 근로자 안전조치의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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