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은 자동차, 조선 등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색으로 인구대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많은 편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접수되는 사건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이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별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측은 구남수 법원장, 서경희 수석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형사3단독,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유정우 공보판사, 검찰측은 손유빈 검사, 유관기관은 울산광역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양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담당 임직원, 롯데케미컬, 한화종합화학, 대한유화 등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공장장, 상무이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9명이 참석했다.
김주옥 부장판사가 ‘2019년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개관’에 대해,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임지표 소장이 ‘사고사례를 통한 상압저장탱크의 안전’에 대해 각 주제 발표를 했다.
도급인의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사업 일부를 도급주거나 전문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경우, 토사 붕괴‧화재‧폭발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 위반으로 수급인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6일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가 부과되고(직하 수급인뿐 아니라 그 아래 단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예방조치가 의무화됨),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과 같은 형사책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하게 됐다고 김주옥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임지표 소장이 올해 있었던 상압저장탱크 관련 주요 사고 3건의 내용 및 기술적, 관리적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과 공정안전관리(PSM) 절차의 철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특히 올해 간담회는 전면개정 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개최되어 의무부과 및 처벌이 강화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도급인의 근로자 안전조치의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