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PC방 고양이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대학생 A씨를 지난 11월 29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2시30~오전 3시20분경 금정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 곳에서 키우고 있던 ‘메인쿤' 고양이(9개월)가 카운터 뒤편에서 부스럭 거리고 당일 여자 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줄을잡아 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하고 고양이가 계속 울자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가 고양이를 학대 후 겁이 나서 던졌다고 한다"며 "던질 당시 살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검찰송치 후 피해자 측에서 SNS에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반려동물뉴스 '노트펫'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걸쳐 밤샘 알바생이 매장에서 키워오던 고양이를 만지작 대다가 고양이 사체를 유기하는 모습이 PC방 CCTV에 녹화됐다.
이날 오후 매장에서 고양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다른 근무자들이 CCTV를 돌려본 끝에 이런 행각을 알게 됐고, 건물 뒷편에서 내던져진 고양이의 사체를 찾아냈다. 알바생은 대학교 1학년이지만 빠른 2001년 생으로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고양이 학대 후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PC방 알바생 검찰송치
기사입력:2019-12-1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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