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성명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전관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 방지'를 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
검찰불기소결정문 공개대상(퇴직자포함)은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등이다.
또 피고소(발)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 우려 내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을 권고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타인진술서류,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등의 염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즉시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피의자·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권리구제 를 위해 수사기록뿐만 아니라 재판확정기록·불기소사건기록 등을 PDF파일 등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문서화하여 보존하고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허용시 해당 전자문서를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보존등을 위해 실무추진팀(TF)을 구성하고 별도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가 불허된 사건에서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한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참고).
서울행정법원 또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에서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는 아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참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