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단체·시민단체 "원전정책 수립에 원전 인근지역 의견 반영하라"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다시 구성하라" 기사입력:2019-12-05 12:34:46
12월 5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인근지역 의견반영과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과 재구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12월 5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인근지역 의견반영과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과 재구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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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자치단체장과 울산 57개시민단체·울산북구 23개 주민단체 및 노동단체·울산시·구의원·전국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는 12월 5일 오전 10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 반영 촉구 및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과 재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의 사히로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이동권 울산북구청장, 안승찬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반대 울산북주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15만 울산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나 국민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단독 출범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5만 울산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1월 21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출범됐다. 그동안 울산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시민단체는 물론 전국 12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에 울산시민 참여 보장과 원전인근지역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결국 울산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정부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8~10km 범위로 설정해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4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반경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다.

2015년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4~30km로 확대됐고,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 명 이상이 현재 살고 있다.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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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시민은 4만7천명이지만 울산시민은 44만 명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소재지역 중심으로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사능방재 업무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만 했지, 실제 이를 추진할 인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울산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국내 원전의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정지돼 있으며,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경주시민들이 맥스터 건설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지역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산업부는 졸속으로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검토위를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다시 구성하라 △산업부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실행기구에 울산시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는 각종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라 △정부는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원전인근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가 그것이다.

◇울산 자치단체

울산 중구, 북구, 동구, 남구

◇울산 시·구의원

시의회 :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 김미형 시의원, 김선미 시의원, 김시현 시의원, 박병석 시의원, 손종학 시의원, 이상옥 시의원

남구의회 : 김동학 남구의회의장, 류왕도 남구의원, 임금택 남구의원

동구의회 : 김태규 동구의원, 유봉선 동구의원, 임정두 동구의원

북구의회 : 이진복 북구의원, 임수필 북구의원, 정외경 북구의원

중구의회 : 신성봉 중구의회의장, 이명려 중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지근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문희성 중구의원, 안영호 중구의원, 강혜경 중구의원

◇울산 57개 시민단체(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 시민사회단체 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지진안전원전대책북구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북구 23개 주민단체와 노동단체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울산시민연대북구모임, 울산여성회북구지회, 울산장애인부모회북구지회,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흥공업지회, 덕양산업지회, 동진지회, 서연이화지회, 세종공업지회, 한국ITW 울산지회, 정우정빈지회, 현대그린푸드 지회,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현대위안지회 울산분회, 고준위핵쓰레기월성임시저장소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전국 12개 원전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 동맹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금정구, 경남 양산시,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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