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기사입력:2019-11-25 15:10:25
(포스터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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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11월 25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개최했다고 밝혔다.

뇌물범죄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양형실무를 분석하고,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제1세션(사회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박미랑 한남대 교수가 「뇌물범죄의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를, 김종우 광주고법(전주부)고법판사, 나상용 변호사, 황지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된 뇌물수수범죄 사건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뇌물수수액 1억원 이상인 5유형과 6유형에 대해서는 100% 실형이 선고됐고,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인 3유형~6유형 중 91.2%에 대해 실형이 선고(집행유예율 8.8%, 215건 중 19건)됐다. 징역형 평균형량은 3년을 상회했다.

적용빈도가 높은 가중인자는 적극적 요구, 수뢰 관련 부정처사(이상 특별가중인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 3급 이상 공무원(이상 일반가중인자)이며, 적용빈도가 높은 감경인자는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이상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이상 일반감경인자).

뇌물수수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증가하고 집행유예 여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공히 뇌물수수액이 가장 큰 양형요소로 작용)됐다.

△제2세션(사회 최은순 양형위원, 변호사)은 송오섭 창원지법 거창지원 판사가 「횡령·배임범죄의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를, 이창민 한양대 교수, 차호동 대검찰청 연구관(검사), 최이문 경찰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보면 준수율은 10년간 93.9%로 전체 평균 89.7%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범죄 4,5유형(50억원 이상)의 실형률은 2008년 27.8% ⇨ 2009~2018년 61.1%(2016~2018년 64.6%)로 증가했다.

배임범죄 4,5유형(50억원 이상)의 실형률은 2008년 20% ⇨ 2009~2018년 53.8%(2016~2018년 67.2%)로 높아졌다.

적용빈도가 높은 가중인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이상 특별가중인자)이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이상 일반가중인자).

적용빈도가 높은 감경인자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상 특별감경인자)이며 횡령 범행인 경우(이상 일반감경인자).

오직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횡령·배임범죄의 유형분류를 한 결과, 이질적 사안에 있어서도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 ⇨ 개별범죄의 특성을 관통할 수 있는 권고형량과 양형인자의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 기업 횡령·배임죄 유형을 별도로 신설 ⇨ 대규모 기업범죄 등에 대해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기업 횡령·배임죄 유형에 대해 일반 횡령·배임 유형과 별도의 양형인자 제시 및 집행유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양형위원회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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