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품 한약재 조제·유통 판매업자 등 15명 적발

기사입력:2019-11-24 14:09:16
위반업소.(사진제공=부산시)

위반업소.(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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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규격품 한약재 조제·유통 판매업자와 눈썹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업소 등 15명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한약재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1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규격품 및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사용·판매(2곳-부산진구 당감동/부암동) ▲허가받은 장소 외 한약조제(1곳-부산진구 가야동)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제조 및 판매(2곳-경북 영천)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지 기재사항 위반제품 판매(한약도매상 4곳-경북영천2, 대구 중구2) ▲무면허 의료행위(6곳) 등이다.

특히 A한약국의 경우,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실습실에서 한약제인 오적산 4kg을 한약으로 조제·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한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이나 지난 포황, 황정, 자황, 파극천 등 다수의 한약재 규격품을 조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C한약국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비규격품을 시장에서 구입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각 단속됐다.

또한 미용업 6곳(연제구 연산동/남구 대연동. 북구 금곡대로/ 남구수영로 2/동래구 명안로)은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 지역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스타그램 홍보와 카카오톡 예약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반영구 눈썹·두피 문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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