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1월 22일 오후 5시 25분경 부산 사하구 목도 인근 해상에서 충돌한 어선 A호(4.99톤, 새우조망, 통영선적, 승선원 2명)와 낚싯배 B호(9.77톤, 남항선적, 승선원 22명)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마산 원전항을 조업차 출항한 A호는 이동 중, 오후 5시 2분경 목도 남서 6.1Km 해상에서 낚시 중이던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B호의 좌측 선미 부위를 충돌하자, B호 선장(65)이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한 것이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남항,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사고현장으로 급파, 경찰관들이 선박에 승선해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어선 A호는 승선원 중 다친 사람은 없으나, 충돌 당시 선미에 보관 중이던 그물이 해상에 떨어지면서 스크루에 감겨,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낚싯배 B호는 일부 승선원(4명)이 무릎 및 손목, 엉덩이 등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선체의 경우, 선미 좌현 부분의 파손으로 타기실 옆 격실이 소량 침수됐으나 자력 항해는 가능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어선 A호를 예인해 신항(선장 요청사항)으로 입항 조치하는 한편, 자력항해가 가능한 낚싯배 B호는 남항으로 한전하게 입항하도록 해 승선원 모두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타박상 입은 승선원 모두, 부상정도가 경미해 개별적 병원 방문하겠다며 귀가를 희망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A호와 B호 선장 대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및 승선원 초과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선박의 충돌사고가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며 “안전한 레저 활동 및 운항을 위해 항해중에 수시로 기상 및 해상 부유물 등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항상 안전에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목도 인근 해상 경미충돌 낚싯배-어선 구조
기사입력:2019-11-23 1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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