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이로운컨설팅)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상대로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투약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구인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정밀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구인적부심사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마약사범 대상자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보호관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약물충동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범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