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가리지 않는 상표권 분쟁, 정당한 ‘내 것’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기사입력:2019-11-14 14:40:18
사진=장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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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행하는 상품을 찬찬히 뜯어보면 물품 자체보다는 마케팅, 상표가 독특한 경우가 많다. 스토리텔링, 디자인과 디지털 마케팅의 진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 관심을 자사 상품에 묶어두는 기간’이다.

장기간 투자해 제작한 자사의 독특한 상품으로 오랫동안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한데, 이 마케팅의 중심엔 ‘상표권’이 있다. 외식업계는 물론 휴대폰 부품, 식품, 문구류 등. 상표권이 매출을 결정하는 경우는 다반사. 이처럼 중요한 상표권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 전, 핸드폰 등 전자기기에 부착하는 액정 강화유리를 특정 업체 제품으로 속이고 판매하여, 억대 수익을 낸 A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업체 대표는 상표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고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A 업체는 1억 8천여만 원을 지불하게 됐다.

뿐만 아니다. 해외 L과자 업체에서 출시한 ‘*마이봉’과 유사 명칭을 사용한 국내 B업체 역시 상표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다.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후 인형, 가방 등의 제품을 제작하는 B업체가 약 6년 전, '*마이몽' 상표를 출원해 특허 등록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L업체 측에서 해당 제품의 상표등록이 무효화되어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 에 B 업체는 두 상표 호칭에 차이가 있고, 부당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외관상 다른 점도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해 장지원 상표권법변호사는 “이처럼 상표권 침해, 유사상표 등록 문제와 관련해 기업 간 법적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적지 않다”며 “상표권 분쟁은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와 기업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상표권 등록 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형사적 책임까지… ‘상표권’ 법적 분쟁 신중할 것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며 설정등록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갱신등록 출원을 통해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지정상품에 대하여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권,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물을 수 있다.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특히 기업이 사업과 브랜드를 확장하며 상표권 문제를 간과하고 기존 상표권자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 확장, 브랜드 이미지 변경 등을 고려해 기존 상표권을 변경 선정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장지원 변호사는 “기업 조직이 크던 작던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을 간과하면 향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 및 확인, 관련 소송에 있어 초기에 법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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