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 염태순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불과 2달 전만해도 유니폼 갑질 기업이 갑자기 선량 기업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또 해당 글에는 다수의 댓글이 달려 대부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9월에도 SNS를 통해 의류 브랜드 탑텐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 탑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A씨는 면접에서 합격해 복장에 대해 물어보자 "우리 유니폼 구매해야 한다"라고 들었으며 "2~3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2벌을 가져오자 "2벌 가지고 되겠냐"는 핀잔을 받았다고 전했다.
탑텐 본사 차원에서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탑텐의 'HR(인력개발)/부정행위 처벌'이라는 제목의 공지는 '유니폼 미구매'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었다.
공지 내용은 "근태부정 및 조작, 유니폼 미구매, 역RT, 실재고 없는 RT등 부정행위가 매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나타나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그외에는 통화의 전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만일 업무에 사용되는 강매하고 그것을 임금에서 일괄공제했다면 '전액불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누리꾼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정황에 누리꾼들은 탑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다시금 높였다.
한 누리꾼은 "유니폼 강매 갑질을 해 왔음에도 (이전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 없이 자신들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면 끝인가"라고 주장하며 논란 이후 탑텐의 행보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이어 "독립 자금을 지원했던 애국기업과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수혜기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매운동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