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만연한 권경업 이사장의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불법 영업 묵인

기사입력:2019-11-13 17:03:02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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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립공원공단이 업소와 유착 의혹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나선 상태다.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허가 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며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취임 특혜의혹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권 이사장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과정에서 추후에 공개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자료에서 서류심사 결과 16명 중 9등이지만 면접대상 5인에 뽑히고, 이사장까지 임명돼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산악특별위원장,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학인 등 '캠코더 인사'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감 당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유달리 친인척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재직자 친인척 정규직 전환비율(55%, 전체 105명)도 꼬집었다.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국립공원공단 소속 1급 고위직(공원환경처장)의 배우자가 2017년 9월 자연해설사로 비정규직 입사 이후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면접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친인척 고용세습 채용으로 공채인원을 줄이는 바람에 일반 취업희망자들의 채용기회가 박탈된 것 아니냐"며 "이야말로 조직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진 증거다. 이사장부터가 낙하산 인사다 보니 직원들 기강이 제대로 서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저는 정당한 절차로 왔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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