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스조합 고소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린 관계자에 따르면 잔금 처리를 앞두고 인수자 측이 주식 물량을 확인해보니 메타헬스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418만여주 전량을 S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수백억원의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한다.
양도인 메타헬스와 사주 이씨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실을 은폐한 채 양수인과 주식양도 계약을 뻔뻔하게 체결했으며, 상장사인 동양네트웍스로써는 대출받은 사실을 금융위원회나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양수인 포르스PEF가 잔금 지급 기일 전에 S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주식 전량을 되찾아 와서 넘겨달라고 최고장까지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약속을 회피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이 린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한편 동양네트웍스 김봉겸 대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위, 거래소 등에 사기계약 내용을 소명하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회사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