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년 2월 22일 오후 9시45분경 창원시 성산구 창원축구센터 옆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여러 차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이후 B, C와 함께 피해자(보험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D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결국 피고인은 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2018년 2월 27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38만원, B 및 C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각 109만 등 658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했다.
이를 비롯해 2017년 9월 19일경부터 2018년 8월 4일경까지 5회에 걸쳐 공범들과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해 2017년 9월 22일경부터 2018년 11월 29일경까지 보험사로부터 합계 431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612)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을 받을 것을 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